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7428 -
2025-10-0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def2a -
2025-03-2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0efd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1128a -
2024-01-09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7ecb -
2023-01-0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b195d -
2021-04-1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e26d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67ae1 -
2019-01-1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34854 -
2018-10-1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bd09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