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7428 -
2025-10-0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def2a -
2025-03-2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0efd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1128a -
2024-01-09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7ecb -
2023-01-0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b195d -
2021-04-1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e26d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67ae1 -
2019-01-1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34854 -
2018-10-1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bd09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