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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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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