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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