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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