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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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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