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0.5.26, 2025.10.1>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7428 -
2025-10-0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def2a -
2025-03-2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0efd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1128a -
2024-01-09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7ecb -
2023-01-0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b195d -
2021-04-1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e26d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67ae1 -
2019-01-1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34854 -
2018-10-1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bd09
현재 조문(제4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