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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