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규제의 재검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582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제1호의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ㆍ수입자의 정보(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를 말한다)
3.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8.1.15>
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신규화학물질: 2015년 12월 31일
2.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의 신규화학물질: 2017년 12월 31일
부칙 <제615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5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결과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대한 실적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0호,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제확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90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824호,2019.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2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시험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4호,2023.12.18>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4.4.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4.10.10>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3항, 제1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27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제3항 단서, 제41조제6항, 제42조제5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5조제4항 및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5 제2호다목4)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부장관과"를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26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582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제1호의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ㆍ수입자의 정보(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를 말한다)
3.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8.1.15>
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신규화학물질: 2015년 12월 31일
2.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의 신규화학물질: 2017년 12월 31일
부칙 <제615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5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결과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대한 실적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0호,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제확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90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824호,2019.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2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시험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4호,2023.12.18>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4.4.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4.10.10>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3항, 제1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27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제3항 단서, 제41조제6항, 제42조제5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5조제4항 및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5 제2호다목4)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부장관과"를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26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7428 -
2025-10-0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def2a -
2025-03-2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0efd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1128a -
2024-01-09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7ecb -
2023-01-0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b195d -
2021-04-1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e26d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67ae1 -
2019-01-1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34854 -
2018-10-1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bd09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