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장 보칙

제56조 (수수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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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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