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2025.11.11>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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