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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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ㆍ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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