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의 책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ㆍ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ㆍ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7428 -
2025-10-0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def2a -
2025-03-2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0efd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1128a -
2024-01-09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7ecb -
2023-01-0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b195d -
2021-04-1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e26d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67ae1 -
2019-01-1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34854 -
2018-10-1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bd0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