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9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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