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9조의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3. 삭제 <2018.12.24>
4. 삭제 <2018.12.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