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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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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