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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