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ㆍ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2.6, 2025.10.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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