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자료유출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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