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 (권리ㆍ의무의 승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ㆍ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②**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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