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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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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