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3.20>

제21조의2 (관리원의 사업)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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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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