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품안전기본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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