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3.20>

제21조의1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품안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