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 (운영 재원)
제품안전기본법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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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068beda -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
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194290f -
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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