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3.20>

제21조의3 (운영 재원)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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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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