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3.20>

제21조의4 (승인 및 보고 등)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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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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