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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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10.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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