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33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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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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