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35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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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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