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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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 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방법ㆍ절차 및 점검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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