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4조 (과태료)

건축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2.3>

1. 제3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2022.2.3>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3.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2.3>

## 부칙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6414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6416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
(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
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
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
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
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 제81조의2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
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제87조"를 "제27조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
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
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
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222호,2020.4.7>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289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제17459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8340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824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해체작업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34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제19045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9367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549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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