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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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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