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4조 (「민법」의 준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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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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