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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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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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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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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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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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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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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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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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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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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