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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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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