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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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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