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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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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