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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