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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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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