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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