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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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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