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d4e6155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201933 -
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341da -
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9a504e -
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a24936 -
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210945 -
2019-04-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3ac811 -
2018-03-27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dc16246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