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d4e6155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201933 -
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341da -
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9a504e -
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a24936 -
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210945 -
2019-04-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3ac811 -
2018-03-27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dc16246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