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청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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