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d4e6155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201933 -
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341da -
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9a504e -
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a24936 -
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210945 -
2019-04-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3ac811 -
2018-03-27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dc16246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