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72조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