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8조 (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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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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