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주체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