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장의 직무)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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