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회의)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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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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