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간사)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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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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